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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9노376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생활 청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3번의 임신 및 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하였는데, 또 다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등 심리적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추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②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던 점에서도,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증거기록 1권 64쪽 과 원심법정 공판기록 127쪽 이하 에 제출한 탄원서 기재를 통해서도 고통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를 주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피고인이 동종유사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피해자와는 상당 기간 동거하던 사이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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