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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9노11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를 주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W생),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구금 기간 포함) 등 당심 변론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당심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 2쪽 11행을 “1.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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