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노361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한 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던 점(수술 당시 ‘임신 5주’였다)에서 그렇다.

②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협박하였던 점, 증거기록 35쪽 이하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수습하면서 보인 태도 면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다.

③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고 깊은 자존감 상실을 호소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11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② 당심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역시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④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