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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노1573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고 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20세 여성(피해자)을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첫 출근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그렇다.

②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를 주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③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별개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기만 하였다.

④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징역 3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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