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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207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B과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피고인은 2016년 경 B과 이혼을 한 이후 고양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아들을 양육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경 24세의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그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0. 2. 경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경 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해 또다시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 출산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할 경우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남자친구에게도 임신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도 않은 채 임신 사실을 숨겨 왔다.

피고인은 2021. 1. 16. 06:00 경 위 주거지에서, 복통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갑작스런 출산 진통을 느껴 화장실 변기에서 무명의 영아( 여, 0세 )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갑자기 영아를 출산하게 되자, 위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게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영아를 위 4 층 화장실 창 밖으로 던져 1 층 바닥으로 떨어뜨림으로써 머리뼈 골절 등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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