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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314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6.경 부천시 등지에 위치한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도 몰라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 임신중절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산부인과 병원 의사로부터 태아의 크기 등에 비추어 임신 28주 가량이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낙태약을 구하여 그것을 먹고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0.경 낙태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하여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한 다음,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미프진‘을 계속 복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29. 13:15경 배에 진통을 느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변기에 앉은 채로 배에 힘을 주어 살아있는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와 같이 분만을 하여 그곳 변기에 빠져 있던 아이를 꺼내어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고, 낙태약을 판매한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13:37경 재차 아이를 변기 물속에 집어넣어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비닐봉지를 신발 박스에 넣고 그 박스 안에 흙과 모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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