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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건물 앞 도로를 귀빈 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상인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7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8 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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