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남동에 있는 남동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43번 국도 방면에서 남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앞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