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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으며,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4.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편도 3 차로 인 부산 고속도로 하행선 6.5km 앞 도로를 대동 TG 방면에서 대저 분기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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