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 시 강변서로 257 방주 교회 앞 도로를 은현 IC 방면에서 송 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안면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틀게 되었고, 그로 인해 D의 위 차량 뒷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7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