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E에 있는 F 농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과 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25 세) 운전의 H CLS350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안양 쪽에서 과 천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I(55 세) 운전의 J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