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목포 여객선 터미널 방면에서 신안 비치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