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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정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원목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강원 영월군 D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벌목작업을 하면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작업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진행하던 벌목작업의 현장책임자로서 벌목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및 작업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벌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무가 구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벌목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09:30경 위 작업현장에서 진행하던 벌목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있었던 업무상 과실로, 벌목작업 근로자 중 한 명인 피해자 E(49세)이 대피로 및 대피장소 없이 벌채한 나무를 단목처리 하기 위해 급경사 지역에서 자르다가 위 나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사건발생보고, 목재생산업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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