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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156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광주시 D, E호에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시 F 제실 공사현장 뒤 야산에서 진행 중인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 벌목 현장을 광주시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위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다. 가.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21. 위 현장에서 피해자 G(54세)에게 벌목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벌목 과정에서 절단된 나무 등에 압사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벌목작업을 하게 하는 등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벌목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4:00경 위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벌도된 나무에 압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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