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선군산림조합의 사원으로서 위 조합이 정선군청으로부터 수주하여 강원 정선군 C에서 진행하는 D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진행하는 벌목작업에서 현장책임자로서 벌목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및 작업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벌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08:30경 위 현장에서 진행하는 벌목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의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과실로 벌목작업 근로자 중 한 명인 피해자 E(62세)가 대피로 및 대피장소 없이 설해목을 자르다가 위 나무가 역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정선군산림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다른 나무에 기대어져 있는 나무를 자르던 중 그 나무가 사면 아래로 쓰러지지 않고, 예상과 달리 지지하고 있던 나무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사면 위쪽으로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 A는 당시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직접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정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