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F 1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벌목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및 피해자 G(53세)는 벌목공으로 2012. 2. 10. 13:50경 주식회사 B의 일용근로자로서 원주시 H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며,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벌목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와 인접한 곳에서 벌목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벌목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와 사이에 전단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신호를 하여 피해자 등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작업을 하거나, 벌목할 수목의 흉고직경이 10~40cm 일 때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 의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전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위치 확인을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인접한 곳에서 작업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