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3 2013고정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7.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구례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벌목작업현장의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의 총괄업무에 종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08:29경 전남 구례군 C마을 소재 야산의 ‘D 사업’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E(52세) 등 근로자 7명으로 하여금 큰 나무 사이의 작은 나무, 고사목 등을 절단하는 ‘간벌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는 등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현장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않은 채 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작업 도중에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 이마 부분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0. 20:55경 남원시 소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연수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