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임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제천시 F에 있는 벌목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1. 08:45경 위 벌목 작업장에서 피고인 B 및 피해자 G(64세) 등으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벌목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위와 같은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는 벌목작업 시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전기톱을 멈추고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사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벌목한 나무가 다른 근로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 등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 시 미리 위와 같은 신호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