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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46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469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5 고단 5059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2.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고단 4698』 피고인은 E, F, G, H, I, J 등과 합동하여 2013. 4. 14. 03:30 경 전 북 김제시 K에 있는 ‘L’ 매장에서 시가 합계 19,461,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 이하 ‘ 전 북 김제시 특수 절도 범행’ 이라 한다) 한 자로서, 위 특수 절도 등 피의사건으로 전 북 김제 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서 E과 함께 도망 다니던 도중, 2013. 4. 17. 17: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 4 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후 훔친 휴대폰을 중고 판매업자에게 되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2013. 4. 29.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E, N과 함께 2013. 4. 29. 19:00 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 멀티 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E과 N은 위 멀티 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계속하여 N은 위 멀티 방 직원 Q에게 “ 내 방 컴퓨터가 안되니 봐 달라. ”라고 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N의 방에 들어가게 하고, E은 그 틈을 이용하여 멀티 방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4. 30. 범행( 피해자 R)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4. 30. 04:30 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휴대폰 매장을 범행 장소로 지정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E은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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