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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8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88』

1. G, H 과의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5. 4. 7. 06:22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찜질 방 ’에서 찜질 방 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H은 피고인 등의 범행 장소 주변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찜질 방 안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갔으며, G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 옆에 있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M, N 과의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은 인적 불상의 M, N과 합동하여 2015. 3. 하순 22:00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여관 ’에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 C이 숙박 중인 객실의 방문이 열린 채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위 객실 이불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 카드 1매를 꺼 내 주머니에 넣고, M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N은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 갑을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스마트 폰 개통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14:00 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휴대 폰 매장에서 엘지 AKA 스마트 폰 1대를 개통하면서 위 매장 업주 F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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