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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1 2017고단48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4』

1. 2017. 9. 5. 경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 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배척과 벽돌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17. 9. 5. 03:00 경 밀양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 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G 그랜저 차량에 타고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금은 방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금은 방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금은 방에 설치된 경비업체의 침입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9. 6. 경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 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벽돌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17. 9. 6. 01:55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 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금은 방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금은 방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일부분만 깨어져 금은 방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90』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 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7. 9. 4. 02:30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 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G 그랜저 차량에 타고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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