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017 고단 217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 피고인 A는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서산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K, L, M, N 등과 함께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공갈 범행을 저지를 대상자를 선정한 후 M, N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마치 대상 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명 ‘ 꽃뱀’ 역할, 피고인과 K, L은 대상자에게 ‘ 꽃뱀’ 들을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 꽃뱀’ 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 하면 대상자에게 합의를 하도록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K은 2014. 7. 10. 저녁 경 서산시 O에 있는 ‘P’ 커피 숍에서, 피해자 Q(28 세), R(29 세 )에게 M, N을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만리 포 해수욕장 및 서산 시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 날인 2015. 7. 11. 00:50 경 서산시 S에 있는 ‘T’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K, M, N과 피해자들은 위 ‘T’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K이 자리를 비워 준 다음 N은 피해자 R과 그 방에 남아 있고 M는 피해자 Q과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잠시 후 N은 피해자 R이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만지자 사전에 약속한 대로 “ 뭐하는 짓이냐.
” 고 소리를 지르며 M에게 울면서 전화하고, M는 K에게 전화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 K,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