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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노56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5059, 2015 고단 5528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고단 4698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E, N과 공모 또는 합동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 노트북을 절도 또는 절도 미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고단 469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5 고단 5059, 2015 고단 552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014 고단 4698호 중 특수 절도교사, 공문서 위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4 고단 4698호 범죄사실 제 1, 2 항 관련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N과 함께 2013. 4. 29. 새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틀간, 며칠 후인 2013. 5. 4. 인천 소재 휴대전화 매장, P 멀티 방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실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N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N에게 “ 사람 안 다니고 차 안 다니는 데에서 훔쳐 라, E을 도와주어라

” 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범행 현장에서 망 보는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2014 고단 4698호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알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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