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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 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6. 4.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6.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13. 5. 경 부채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H, I, J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 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B도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 18. 서울 관악구 K, 3 층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G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만 원을 투자 하면 익일부터 4만 원씩 주 5 일간 20만 원, 30회에 걸쳐 120만 원의 수익을 보장 해 주고,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만 원씩 5 일간 200만 원, 30회에 걸쳐 1,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5% 씩 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2.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업무 제휴 계약서, 현금 보관 증, 타행환 입금 증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주민 ㆍ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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