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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23524
가맹비 및 영업이익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채무로 인해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피고 등과 순차 공모한 사실, 그에 따라 B 등은 2013. 6. 7. 서울 관악구 P빌딩 3층에 있는 O 사무실 등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O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O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0,000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0,000원씩 주 5일간(토요일, 일요일 제외) 20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총 30회에 걸쳐 1,200,000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00,000원씩 주 5일간(토요일, 일요일 제외) 2,00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총 30회에 걸쳐 12,000,000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부터 2014. 3. 10.까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9,148,26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B과 피고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휴대전화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에,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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