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2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3.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T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채무로 인해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D, 피고인 B, U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도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7. 서울 관악구 V빌딩 3층 ㈜T 사무실에서 피해자 W 등 투자자들에게 “㈜T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T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0,000원을 투자 하면 익일부터 40,000원씩 주 5일간 200,000원씩 수당을 지급(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0,000원 수익을 보장 해주고, 10,000,000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0,000원씩 5일간(토요일, 일요일 수당지급 제외) 2,000,000원 총 30회에 걸쳐 12,000,000원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W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