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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4가합39188
가맹비 및 영업이익금
주문

1. 피고 B, E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200,000원, 선정자 F에게 12,920,000원, 선정자...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채무로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 E 등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B은 2013. 6.경부터 서울 관악구 P빌딩 3층 주식회사 O 사무실 등지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 등 투자자들에게 “O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O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0,000원을 투자 하면 익일부터 40,000원씩 주 5일간 200,000원씩 수당을 지급(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0,000원 수익을 보장 해주고, 10,000,000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0,000원씩 5일간(토요일, 일요일 수당지급 제외) 2,000,000원 총 30회에 걸쳐 12,000,000원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 B, E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휴대전화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에,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 E 등은 이에 속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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