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창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위탁판매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빌딩 402호 오피스텔에서 E에게 “주식회사 C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월 120%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 100만 원을 투자 하면 익일부터 4만 원씩 주 5일간 수당을 지급(토ㆍ일요일 제외)하여 총 30회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끌어 오면 추천수당 3%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고, 위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2회에 걸쳐 합계 214,00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첩사본, 지급확인서 15장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주식회사 C 유사수신행위 사건 주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업무제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