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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2014. 6. 12. 구속 기소)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E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채무로 인해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F(2014. 6. 12. 구속 기소), G(쌍용지사 지사장, 2014. 1.경 쌍용지사 설립, 2014. 6. 12. 구속 기소), H(수사 중) 등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I(봉천지사장, 2014. 6. 12. 구속 기소) 등도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도 2013. 6. 하순경부터 ㈜E 봉천지사에 드나들면서 G, I 등과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E 쌍용지사 사무실에서 D, G 등이 피해자 K 등 투자자들에게 “(주)E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E에 투자하면 월 120%의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만 원씩 주 5일간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만 원 수익을 보장 해주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만 원씩 5일간 200만 원, 총 30회에 걸쳐 1,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D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D, G 등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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