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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6: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게시된 피해자 D과 관련된 [E] 기사에 ‘색스하고 나서도 계속 서로 좋게 F보냈네.미치뇬들 내 이럴줄 알았지..경찰,검찰이 바보가 아니다..무혐의,불기소 처분 내린건 다 이유가 있는거다..저뇬도 말이 앞뒤가 안맞고..일방적으로 여자가 싸지른글 하나 가지고,사람 하나 잡으려고 지랄거리더니..ㅉㅉㅉ’라는 댓글을, 같은 날 16:55경 [G] 기사에 ‘F보니 여자가 끼부리고 꼬리 졸라게 쳤더만. 경찰,검찰이 붕신들이 아니다. 불기소, 무혐의로 결론 내린건 다 이유가 있는겨. 쓰레기들 멧퇘 김치녀들아’라는 댓글을, 같은 날 17:06경 ‘성폭행 당한 여자가 다음날 가해자한테 F해서 H 사준다고 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지도 적당히 부려라, 멧퇘 김치녀, 쓰레기들, 니들이 뭐라고 경찰,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를 무시하냐, 니네보다 이 사건 정보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피해망상 정신병자들아’라는 댓글을, 같은 날 21:13경 [I] 기사에 ‘저 여자애도 진짜 멍청한게 똑바로 정신박힌 기집이면,지가 성폭행 당했으면 증거제출하고 신고,고소해서 콩밥 맥이면 되는데,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맞고 증거도 없고 설득력이 없었길래 불기소 의견이 나오냐.요즘은 왠만하면 성폭행은 다 기소의견 낸다.형사들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다 저 여자애 멍청한건 팩트인 듯..’이라는 댓글을, 같은 날 21:22경'아 성폭행 당해서 다음날 남자한테 F으로 술먹자는 둥.데려다 달라고 F 보내셨쎄여 시팔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경찰,검사가 우수워 바보야 진술하는거와 인터넷에 싸지른거랑 왜케 다르냐..니 인터넷에 싸지른대로면 남자새끼 벌써 기소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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