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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2. 18:09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카페 “E”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한 뒤 피해자 H에 관하여 언급하는 게시물에 "(전략)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저 여배우는 사람만 안 죽였지 싸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한 계산능력이라든가 현실인지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 시선의 내면화랄까 내적 구속을 받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듯. 특히 자기 증명으로서의 분노랄까 복수심이 대단한

듯. 정신과 치료로 될 일도 아닌 거 같고 살아있는 한 두고두고 주변에 민폐 끼치겠지만 어떻게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무고죄만 성립되도 사회적 매장은 쉬워지겠네요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 16: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1. 3. 19:55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J' 아이디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 게시된 “K”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아니 저기요 H씨 성추행 연기 중에 진짜 성추행 당해서 무서워서 온몸이 경직되고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서 항의할 수 없었다는 여자가 감독이 컷! 외치자마자 브레지어 망가졌다고 신경질부터 낸다는 건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기요 L 및 여성단체 여러분 촬영감독이나 포커스나 라인맨 심지어 여배우 편드는 감독도 현장에서 추행은 못 봤다는데 M씨 손이 뭔가를 진짜로 느끼면서 움직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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