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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2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언론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이하 ‘네이버’라고만 한다)에 게시된 원고에 대한 비판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다.

나. 한겨례신문사는, 원고가 참석한 ‘I’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장소 근처 고깃집에 밥값 3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식당 주인이 친노 종북 편향의 인물과 어울렸다는 등의 반박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G 11:55경 네이버에 “J”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아래에 다음과 같이 댓글을 각 달았다.

1) 피고 B는 G 12:43경 “A는 사람이 어디까지 찌질해질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는구나. ㅎ ㅎ ㅎ"라는 댓글을 달았다. 2) 피고 C은 G 12:23경 “역~겹~다 그놈의 종북좌빨 색칠~~~쳐먹었으면 돈내야지~~도둑놈 시키야~~”라는 댓글을 달았다.

3) 피고 D은 G 13:15경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ㅋㅋㅋㅋ 설령 음식이 비쌌다 해도 그럼 먹기전에 다른식당을 가면되지 다쳐먹고 나서 비싸고 서비스별로니 돈을 못내겠다 이건 완전 도둑놈입니다. 거기다가 단지 음식장사 하시는 분한테 종북이라뇨ㅋㅋㅋㅋ 그놈에 종북프레임 참 다양하게 쳐 드시네요ㅋ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릴ㅋㅋ 그럼 종북식당 가서 매출올려준 A씨도 종북이네 ㅉ”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4) 피고 E은 G 13:43경 “한겨레보고 치졸하다고 하는데.. 밥값 시비붙었다고 식당사장을 지가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종북식당이라고 까댄건 졸라 대인배적인 건가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5 피고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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