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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92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3926』 피고인은 2017. 11.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와 관련된 위 B 사회 뉴스 기사 중

”="" 가지고="" 마음="" “각별한="" e씨="" 가해자="" 사건="">라는 제목의 기사에 “어찌된게 꽃뱀이라는 년들은 학습효과가 없는거야 씹빡대갈년들 ㅋㅋ F이랑 G H I 등등암튼 걔네들도 꽃뱀땜에 한바탕 난리를 쳐놨는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고단5123』 피고인은 2017.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D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남성 “동의하에 관계”』라는 기사에 “어찌된게 꽃뱀이라는 년들은 학습효과가 없는거냐 씹빡대갈년들 ㅋㅋ F이랑 G H I 등등 암튼 걔네들도 꽃뱀 땜에 한바탕 난리를 쳐놨는데”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상대 남성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단지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비난할 의도로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들은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D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가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하여 기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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