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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0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4. 18:24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TV연예’ 코너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31세)와 관련하여 ‘E 측 폭행ㆍ임신ㆍ유산 3無 확신, 일방적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일간스포츠 기사에 ‘저 정도 꽃뱀 안 때릴 자신 있는 인간만 욕하자. 저 여자는 진짜 아오 임신으로 구라쳐서 사람 피를 말려놨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관련하여 ‘E 측 폭행ㆍ임신ㆍ유산 3無 확신, 일방적 사기극’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일간스포츠 기사에 ‘우리 여자들도 진짜 이거는 이해해야 된다. 연예인이라 신고도 못하고 6억 줬는데 16억 달라는 꽃뱀한테 주먹 안나가는 보살이 어디있냐. 이정도 맞을 짓 하고도 맞았다고 000000하는거 진짜 핵비양심이다. 오히려 여자 욕먹이는 일인데 더 열받아해야지 아직도 뭐 쳤니 안쳤니 징징대지 말자 진짜’ 라는 내용의 댓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2016. 8. 29.)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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