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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9 2019고단17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1. 4. 14:0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B아파트 OO동 OO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E(여, 24세)의 성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된『F』기사의 댓글 란에 “이거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말 끝났지ㅋㅋㅋ 멍청하기 짝이 없노 ㅋㅋ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저 여자는 인생 조진거야 무고죄로 역고소 꼭 하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17:1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된『G』기사의 댓글 란에 “이래서 계집년들은 인터넷을 못하게 막아놔야 됨”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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