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3구합23652
퇴직연금급여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2.부터 1968. 4. 14.까지 6개월간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1969. 2. 25.부터 1982. 9. 30.까지 16년간 장교로 재직하였으며(실제 재직기간은 13년 8개월이나 전투종사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산되었다), 1982. 10. 1.부터 1983년 12. 31.까지 1년 3개월간(이하 ‘제1근무기간’이라 한다) 및 1984. 12. 1.부터 1987. 6. 30.까지 2년 7개월간(이하 ‘제2근무기간’이라 한다) 국방부 행정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87. 3. 9. 피고에게 장교재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1일 피고로부터 제1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퇴직한 후인 1987. 11. 2. 피고로부터 장교재직 기간과 제2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최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제1근무기간과 사병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 원고의 총 재직기간이 20년 4개월이 된다고 주장하며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6. ‘원고가 장교재직 기간에 대하여만 합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공무원연금법 규정과 원고에 대한 적용례를 안내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퇴직일시금지급처분의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된 이상 원고가 위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