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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4두45925
퇴직연금급여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국방부 행정군무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1987. 3. 9. 피고에게 장교 재직기간에 관하여만 합산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1982. 10. 1.부터 1983. 12. 31.까지 국방부 행정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한 1년 3개월 기간(이하 ‘제1근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산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무원 재직 당시 제1근무기간에 대하여도 합산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퇴직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확정된 후에는 소급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에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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