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1979. 7. 17.부터 1979. 12. 17.까지, 1982. 8. 1.부터 1983. 1. 1.까지, 1983. 7. 13.부터 1984. 2. 1.까지, 1984. 10. 30.부터 1985. 8. 12.까지 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86. 7. 7. 자신이 1986. 7. 31.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재직 전의 사병근무기간(1961. 8. 31.부터 1964. 5. 27.까지)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하여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1986. 8. 5. 원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휴직기간 합계 24개월 중 절반인 12개월만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은 19년 9개월(기본 재직기간 18년, 사병근무기간 2년 9개월, 감축기간 1년)이라고 하여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2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국군재정관리단(그 당시는 육군중앙경리단)은 1994. 3. 30. 원고에게 ‘군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공상 휴직기간의 50% 감축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의 총 재직기간은 19년 8개월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7.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 4. 13. 위와 같이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4 내지 16, 21, 28, 33, 3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