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1979. 7. 17.부터 1979. 12. 17.까지, 1982. 8. 1.부터 1983. 1. 1.까지, 1983. 7. 13.부터 1984. 2. 1.까지, 1984. 10. 30.부터 1985. 8. 12.까지 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86. 7. 7. 자신이 1986. 7. 31.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재직 전의 사병근무기간(1961. 8. 31.부터 1964. 5. 27.까지)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6. 8. 6. 원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휴직기간 합계 24개월 중 절반인 12개월만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은 19년 9개월(기본 재직기간 18년, 사병근무기간 2년 9개월, 감축기간 1년)이라고 하여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2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3. 위와 같이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제적 전염성 질병 제3종 ‘폐결핵 중동증 활동성’에 걸려 육군의 심사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휴직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하고, 휴직 당시의 인사기록에도 공상으로 휴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원고의 휴직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