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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533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정당(B, 이하 ‘B정당’라고 한다)의 당원으로서 C일자 실시된 스리랑카 대선에서 B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위 대선에서 B정당와 경쟁관계에 있던 D정당(D, 이하 ‘D정당’라고 한다)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D정당 지지자들은 E일자 B정당의 F 지역 선거사무실로 이용된 원고의 상점을 부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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