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정당(B, 이하 ‘B정당’라고 한다)의 당원으로서 C일자 실시된 스리랑카 대선에서 B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위 대선에서 B정당와 경쟁관계에 있던 D정당(D, 이하 ‘D정당’라고 한다)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D정당 지지자들은 E일자 B정당의 F 지역 선거사무실로 이용된 원고의 상점을 부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