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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78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3. 22.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위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6. 13. 출국하였고, 2010. 10. 20.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 13. 출국하였으며, 2012. 7. 4.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를 5일 앞둔 2012. 9. 27.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부 주(Central Province) 마탈레 지구(Matale Disrrict) 마탈레(Matale) 시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2009. 2.경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소속 후보인 B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0.경 B이 C로부터 주 의원직을 승계한 후부터 B의 개인비서로 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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