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135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8. 단기상용(C-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이 삭제되고, 위 단기상용(C-2) 체류자격과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통합되었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6일 전인 2012. 1. 3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6. 2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부 주(Central Province) 마탈레 지구(Matale District) 마탈레(Matale) 시 출신의 무슬림이다.

원고는 2011. 11. 3. 18:00경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0만 루피를 내놓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그후로도 수차례 위와 같은 협박전화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3. 18.경 폴로나루와(Polonnaruwa) 지구 랑카푸라(Lankapura) 지역에서 실시된 시 의회 의원(Urban Council member) 선거에서, B정당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