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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100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 9.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아 최종적으로 2012. 11. 30.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2011. 9. 25.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스리랑카를 방문하였다.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도과한 2012. 12. 1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 ‘Sri Lanka Muslim Congress’라는 정당(이하 ‘SLMC’라고 한다)의 비공식 당원으로 가입하여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SLMC의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을 하기 전까지 정치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1. 9. 25. 일시적으로 스리랑카에 귀국하였는데, 2011. 10. 8. 실시될 시의원 선거에 SLMC 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B로부터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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