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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313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자로, 2006. 2. 28. 취업(E-9)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3.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3. 11.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1. 6. 12. 일시적으로 스리랑카에 귀국하였고, 이때 ‘B’라는 정당(이하 ‘B’라고 한다

)으로부터 원고의 집을 선거사무실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원고의 아내는 B 지역조직자(Divisional Organizer of National Congress)인 C에게 2011. 6. 20.부터 2013. 6. 20.까지 2년간 보증금 10만 루피에 원고의 집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군 의원 선거에서 B의 후보자로 나선 D(이하 ‘D’라고 한다)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3) 군 의원 선거는 2011. 8. 2. 치러졌고, 2011. 8. 3.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D는 낙선하였고 ‘E’라는 정당(이하 ‘E’라 한다

)의 후보자 F(이하 ‘F’라 한다

)가 당선되었다. 4) F와 그 지지자들은 2011. 8. 3. 자정 원고의 집에 찾아와 총을 쏘았고, D는 팔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나, 원고는 고모 집에 피신해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다음날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5 원고는 2012. 2. 스리랑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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