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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4구합87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11.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30.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7. 16.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싱할라족으로 원래 불교 신자였으나 2011. 12.경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국가로서 타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원고가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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