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11.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30.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7. 16.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싱할라족으로 원래 불교 신자였으나 2011. 12.경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국가로서 타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원고가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