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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01176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5,500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특수포장재 및 완충지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1998. 12. 18.경 피고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해 피고 B 명의의 주식이 5,500주로 증가하였다.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B은 소외 D에게 위 주식 5,500주를 이전하여 주었다가 2004.경 다시 피고 B의 명의로 위 주식 5,500주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문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였다가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주식의 주주권자가 자신이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인수대금 등을 부담하여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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