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별지1] 기재 주식이, 피고 D는 [별지2] 기재 주식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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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2003. 7.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설립 시 발행한 총 주식 수 5,000주 중 1,500주, 2005. 9. 15. 증자 시 발행한 총 주식 수 9,000주 중 1,890주가 각 원고 명의로 청약되어 매수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피고 D에게 피고 회사 발행 주식 4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5. 9. 5.자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발행 주식 2,94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6. 1. 11.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가 각 위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390주가 모두 [별지1],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 D, C 명의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C, D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 C은 [별지1] 기재 주식이, 피고 D는 [별지2] 기재 주식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주식 발행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 회사의 주식 1,5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회사의 자본을 증자하면서 원고 명의의 주식 1,500주에 대하여 1,890주가 배당되었으며, 그 후 명의신탁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피고 C, D 명의로 각 반환받은 것이므로,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