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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0478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2000. 3. 31.부터 2006. 3. 31.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가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 회사는 2003. 4. 12.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로 증자를 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피고 B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3)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28.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 B은 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 B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주주)는 원고라 할 것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자가 자신이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반 부수적인 비용과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내지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8. 11.경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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