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F주식회사발행한 보통주(권면액 5,000원)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500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주문 기재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였는데,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 각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주식의 주주권자가 자신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F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F주식회사의 대외적 법률문제의 획일적 처리를 위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피고 B, C, D, E가 주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 회사의 대외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