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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3 2017가단7881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반한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였는데,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답변서로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의 주주권자가 자신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어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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